거래(전표)입력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성공하세요에서는 전표입력의 99%를 좌측메뉴 최상단의 [거래(전표)입력] 메뉴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전표)입력 메뉴의 상단 메뉴버튼을 기준으로 성공하세요 거래입력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전표)입력

성공하세요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전표) 입력 방법으로써 건별로 가계부 쓰듯 간편하게 입력하면 세무신고자료 와 경영자료 모두에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측 메뉴 중 [거래(전표)입력] > [거래입력]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외상 매입/매출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으로 등록했던 거래에 대한 납부/수금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외상매입/매출로 등록한 자료는 반드시 납부/수금 처리를 해야 신고서 및 경영정보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측 메뉴 중 [거래(전표)입력] > [외상매입/매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좌간 이체

회사 내부의 통장끼리 현금 이동이 있으실 경우 해당 메뉴에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일자, 출금계좌, 입금계좌 및 이체금액과 발생수수료만 입력하시면 복잡한 회계처리를 버튼클릭 한번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측 메뉴 중 [거래(전표)입력] > [계좌간 이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급여/4대보험

정규직,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에 대한 급여지급처리 및 4대보험 납부, 퇴직금 지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직원목록에서 직원명을 클릭하여 선택 후 우측에서 지급할 연/월을 선택하시고 급여계산 / 공제계산 버튼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측 메뉴 중 [거래(전표)입력] > [급여/4대보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카드수금/지급

카드매출이 발생하면 전표를 입력하고 차변, 대변을 입력하고 분개 하고.. 어려운 회계처리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카드 매출 및 카드대금 지급 건에 대하여 수금/지급처리를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로 입력했던 매출/매입 건에 대하여 카드 및 대행사와 기간만 선택한 후 처리하기 버튼만 눌러주세요!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측 메뉴 중 [거래(전표)입력] > [카드수금/지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거래 자동 등록

거래(전표)입력에서 한건 한건 입력하기 힘드신가요? 시간이 없어 꼼꼼히 등록하고 수정하실 시간이 없으신가요?
거래 자동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밀린 거래입력(기장)을 쉽고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자동등록은 인증서 또는 뱅킹 아이디로 자동수집하는 방식과 금융사, 카드사에서 엑셀로 다운받아 업로드하는 두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측 메뉴 중 [거래(전표)입력] > [거래 자동 등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직원 미지급 처리

직원이 지출한 내역을 모두 취합하여 간편하게 지급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목록에서 해당 직원을 선택하신 후 우측 표시되는 내역을 체크하여 하단 처리영역에서 한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측 메뉴 중 [거래(전표)입력] > [직원미지급처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차입/대여금

회사의 차입금 및 대여금을 등록, 조회, 관리 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일일히 해당 메뉴에서 찾지 않아도 차입금 / 대여금을 선택하여 조회만 하면 입력된 모든 거래에서 차입금/대여금만을 가져와 쉽게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측 메뉴 중 [거래(전표)입력] > [차입/대여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고정자산관리

회사에 귀속된 고정자산을 등록, 수정,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측 메뉴 중 [거래(전표)입력] > [고정자산관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거래수정 / 복사 하기

간편하게 거래수정하기

좌측 영역에는 최근 입력된 거래가 기본 표시되며, 검색을 통하여 예전 등록 한 거래를 선택하여 수정 또는 복사 하여 신규거래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수정을 클릭 하실 경우 기존 저장되어 있던 거래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거래복사하기

거래복사를 클릭하실 경우 해당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복사하여 별개의 새로운 거래로 신규 저장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바꿔서 저장 하여도 기존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거래를 거래복사로 가져와 아무 수정없이 그대로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거래가 또하나 신규 저장 됩니다.
목록에 원하시는 거래가 없을 경우 상단 검색을 통하여 쉽게 찾아 활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서비스와 인터넷 기장 서비스의 차이가 뭔가요?

성공하세요 프리미엄 서비스는 아래와같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객이 장부작성의 주체가 되고, 전담 세무사가 조정 및 검토를 해주는 프리미엄서비스
전담 세무사가 장부작성부터 세무신고까지 알아서 해주는 인터넷 기장 서비스
두 요금제의 차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서비스

데이터등록권 결제 시 도우미서비스 영역에서 선택이 가능한 프리미엄서비스
서비스 신청 및 결제가 완료 된 후 전담세무사가 배정되며 대표자가 서비스 로그인에 대한 허용을 해준 후 세무사접속이 가능
전담세무사와 1:1로 매칭되며, 기업 기초정보 및 장부 기초설정 지원부터 세무관련 증명서 확인, 컨설팅 및 신고 조정 지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별도이며, 따로 서비스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매출액에 따라 비용이 차등 발생합니다.)
(데이터등록권 2만원 + 프리미엄서비스 6만원) x 1개월 = 월 8만원의 이용요금이 발생
본인이 직접 거래(전표)를 입력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를 세무사가 검증을 해주고 신고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2) 인터넷 기장 서비스

인터넷 기장 서비스는 기본 월 8만원(데이터등록권 포함, VAT별도)부터 시작되며 매출액에 따라 이용요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결제가 완료 된 후 전담세무사가 배정되며 대표자가 서비스 로그인에 대한 허용을 해준 후 세무사접속이 가능
전담세무사와 1:1로 매칭되며, 기업 기초정보 및 장부 기초설정 지원부터 세무관련 증명서 확인, 컨설팅 및 신고 조정 지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별도이며, 따로 서비스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매출액에 따라 비용이 차등 발생합니다.)
서비스 신청 및 결제가 완료 된 후 전담세무사가 배정되며 대표자가 서비스 로그인에 대한 허용을 해준 후 세무사접속이 가능
세무사접속 허용 하시면 전담세무사가 고객님 자료에 접속이 가능하며, 로그인 후 거래(전표)입력 > 자동거래등록 을 통하여 거래를 자동수집 후 입력해 드리며, 기타증빙의 경우 별도로 엑셀등으로 전달받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담세무사가 직접 월 맞춤형 기장, 결산마감까지 모두 진행, 결산자료 기준 세무상담 및 컨설팅 지원

요금제 별 비교 요약

1) 차이점 : 거래(전표)입력의 주체 :
- 프리미엄서비스 -> 사업자 본인 또는 세무담당 직원
- 인터넷 기장 서비스 -> 전담 세무사
2) 공통점 : 세무신고 및 서비스 (두 요금제 모두 이용 가능):
-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제외한 원천세, 부가세, 4대보험신고 대행 가능, 결산자료 기준 세무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결론 :
- 두 요금제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장부기장(거래입력)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가 있음
 : 본인이 직접 입력한 자료로 세무사가 검증을 해주는 프리미엄서비스
 : 세무사가 자동수집 등의 기능을 통해 입력 후 세무신고를 진행해 주는 인터넷 기장 서비스

*본인이 직접 입력 후 조정을 받아 신고하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대표자 본인이 경영 및 재무상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료의 주인은 경영자 본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직접 만든 회계정보에 의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좀더 스마트한 경영자로 거듭나실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서비스 신청방법

  • 01. 데이터등록권 결제 시 [추가옵션선택] > [도우미서비스]를 클릭 후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인터넷 기장 서비스 신청방법

  • 01. 신규가입 후 처음 결제 화면에서 신청가능
  • 02. 데이터등록권 사용 중 ERP 화면 서비스홈 프리미엄신청으로 신청 가능

사업에 사용중인 차량에 대하여 부가세 혜택이나 법인세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1.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 임대업(렌터카)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소형 승용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예시)
 - 1) 택시운수회사의 승객수송용 차량(영업용 택시)
 - 2) 자동차 대여회사(렌터카 회사)의 대여용 차량(렌터카)
 - 3) 자동차 판매회사의 시승용 차량
 - 4) 중고자동차매매회사의 매매용 차량
2. 일반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배기량 1000CC 이하(예시. 아토스, 모닝, 스파크, 비스토, 마티증 등), 9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를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승인전표)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등)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1. 차량유지비의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 차량이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즉, 사업용에 사용된 차량에 한하여 차량유지비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에 사용 중이다 하더라도 비영업용소형승용차(8인승 이하)의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나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단, 사업에 쓰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 하셔야 합니다)는 가능합니다.

 소형승용차의 예시
 - 1) 경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 2) 125cc 초과 이륜차
 - 3) 캠핑용 자동차(비영업용)

 비영업용의 예시
 - 영업용이라함은 운수업의 경우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경우를 비영업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의 거래(전표) 입력 방법

- [기본정보관리] > [거래처 관리] 메뉴를 통하여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 [거래(전표)입력] 메뉴로 이동하여 거래를 입력합니다.

- 중분류(항) 항목에서 운영관리 비용을 선택 후 거래명 항목에서 [ 차량유지비 ] 를 선택 합니다.

- 거래증빙은 해당되는 증빙을 선택하신 후 공급가액 [ 부가세대상거래 ] 를 체크 하신 후 금액을 입력, 결제대금 처리방법 선택 후 전표등록을 완료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전표입력 방법

- [거래(전표)입력] 메뉴로 이동하여 거래를 입력합니다.

-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간이사업자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 중분류(항) 항목에서 운영관리 비용을 선택 후 거래명 항목에서 [ 차량유지비 ] 를 선택 합니다.

- 거래증빙은 해당되는 증빙(※ 반드시 [간이] 또는 [면세]로 선택하세요)을 선택하신 후 공급가액 [ 부가세대상거래 ] 를 체크 하신 후 금액을 입력, 결제대금 처리방법 선택 후 전표등록을 완료합니다.

 

차량유지비관련 인정기준 요약

1.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로서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경차 제외)
- 전기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2. 대상차량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2016. 4. 1 이후에 법인소유 차량의 운전자가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을 특약조건으로 가입하는 보험에(개인사업자는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가입하여야 하며, 2016. 4. 1이후 종전의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는 경우 또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미 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처리가 불가함
4.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 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함

※ 업무사용목적 : 제조 및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교육훈련, 직원야유회 관련 운행,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국세청 발간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가이드 확인하기


TOP